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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들어 작은정부로의 변화와 함께 공기업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상황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3일 개원4주년 기념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생산성제고 방안''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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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제도의 개선 >

유이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입통제 위주의 예산을 경제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비용.편익분석을 정밀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의 성격상 이 분석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워 다른
객관적 지표의 적용이 바람직한 복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를
개발.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예산제도 전반을 단기간에 걸쳐 변화시킬 수는 없고 시범적인
부처 및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상경비관리체계가 개선돼야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상경비 관련제도는 이월에 제약이 많고 경비가 남을
경우 다음해의 예산삭감요소가 되는 등 경상경비를 절약할 유인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주 등에서 사용되는 이월 및 차용의 활용,
경상경비한도제의 도입 및 확대, 비목간 전용의 확대 등의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해당부처, 즉 경상경비지출의 주체에 더 많은 신축성 및
재량권을 주어 이의 판단에 의해 효율적 지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비 관련 예산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형투자사업의 수행에 있어 완공시점의 연장, 이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에 의해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지출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모든 사업의 완공을
동시에 지연시키는 이른바 "분산투자"의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손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매년도
예산편성을 최초 계획과 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현실적 방안은 계속비및 국고채무부담 행위의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산편제도 다년도화 돼야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증가율
위주의 편성및 계속사업비의 지속적 증대를 피할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편성은 되나 실제 구속력이 없는 기존의 중기재정계획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위해 매년 예산편성시
향후 수년간의 예산추정치를 같이 제시하고 이러한 추정치가 구속력을
갖는 다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지방재정제도도 개편돼야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현재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어 자체재원의 개발노력이 미흡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정교부세율의 가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교부금
배분방안확보, 영세보조금의 통폐합등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일반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부금과 특정재원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이원화하여 각 지자체의 자율성및 신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