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 사는 갑은 자신과 동거하는 을을 자신의 누나 소유 화물차에
태우고 일터에 나가던중 운전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갑과 을 모두 부상을 당해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갑과 을이 사고 4개월전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을의 부상에 대해 자기 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병원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갑은 이에대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대인배상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며 다투게 되었다.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갑과 을이 4개월동안 동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1년후쯤 결혼할 계획이었고, 사고당시까지 양측의 부모를 상면한
사실도 없었으며 을의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단지 장래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보험회사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및 자녀가 운전하다 다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는 자도
보험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혼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순히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로서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사자중 한쪽의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의 동거나
결혼연령(남자 18세, 여자 16세) 미달자들의 동거,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들의 동거, 그리고 재혼금지기간(여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이내, 단 그 사이에 해산한 경우는 예외)중의 동거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