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 현역 20명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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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3일 지난 15대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 결과, 김윤환 전신한국당대표를
비롯한 여당중진의원들을 포함해 현역의원 20명과 관련된 중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를 확인, 의원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 15대 총선 후보자
1천3백9명가운데 1천96명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행위자 3천5백68명을
적발, 1백9명을 고발하고 2백31명을 수사의뢰, 3천2백17명을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으며 11명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검찰에 통보하는 등 관련
조치를 확정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된 현역의원은 신한국당 소속이 김전대표를
비롯해 오세응 국회부의장 목요상 국회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위원장
황병태 재경위원장 이세기 문체공위원장 박세직 양정규 변정일 조진형
이규택 최욱철 송훈석 주진우의원 등 13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회의는 김경재 천정배 이기문의원 등 3명, 자민련 박구일 박종근
의원 등 2명, 민주당 제정구의원, 무소속 김화남의원 등이다.
이들 현역의원 가운데 기부행위 또는 선거비 초과지출로 본인이
고발 수사의뢰된 경우는 양정규 황병태 주진우 최욱철 천정배 이기문
박종근 박구일 김화남의원 등 9명이며 회계책임자가 조치된 경우는
김윤환 오세응 목요상 조진형 이규택 송훈석 변정일 박세직 김경재의원
등이다.
이세기 제정구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수사의뢰됐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본인의 경우 징역
형이나 징역형이나 1백만원을 넘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해당의원은 사실상 정치생명을 잃게
된다.
또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이상을 받는 경우에도 당선
무효가 돼 재선거가 실시된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 결과, 김윤환 전신한국당대표를
비롯한 여당중진의원들을 포함해 현역의원 20명과 관련된 중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를 확인, 의원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을 포함, 15대 총선 후보자
1천3백9명가운데 1천96명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행위자 3천5백68명을
적발, 1백9명을 고발하고 2백31명을 수사의뢰, 3천2백17명을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으며 11명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검찰에 통보하는 등 관련
조치를 확정했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된 현역의원은 신한국당 소속이 김전대표를
비롯해 오세응 국회부의장 목요상 국회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위원장
황병태 재경위원장 이세기 문체공위원장 박세직 양정규 변정일 조진형
이규택 최욱철 송훈석 주진우의원 등 13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회의는 김경재 천정배 이기문의원 등 3명, 자민련 박구일 박종근
의원 등 2명, 민주당 제정구의원, 무소속 김화남의원 등이다.
이들 현역의원 가운데 기부행위 또는 선거비 초과지출로 본인이
고발 수사의뢰된 경우는 양정규 황병태 주진우 최욱철 천정배 이기문
박종근 박구일 김화남의원 등 9명이며 회계책임자가 조치된 경우는
김윤환 오세응 목요상 조진형 이규택 송훈석 변정일 박세직 김경재의원
등이다.
이세기 제정구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수사의뢰됐다.
이들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본인의 경우 징역
형이나 징역형이나 1백만원을 넘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해당의원은 사실상 정치생명을 잃게
된다.
또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이상을 받는 경우에도 당선
무효가 돼 재선거가 실시된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