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산업부도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하고나서 주목되고 있다.

통산부는 25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는 실효성 없이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곧 공정위에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대기업집단 소유주의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별도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대기업 소유주가 친족이 아닌 친구나 임직원 등을 동원
해 계열회사를 만들 경우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
게 되는 등 이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회사라는 모호한 개념을 별
도로 도입하려는 것은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보다는 재계
의 주장대로 특수관계인 범위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
적했다.

통산부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 대한 이같은 입장과 채무보증한도 등 대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1~10대까지와 11~30대까지
로 분할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한 공정법개정안에 대한 검
토안을 이달중 공정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