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경기와 강원북부의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5천7백45억원
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1백10억원의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피해지역의원인 이한동 상임고문, 김우석 내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복구대책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이재민 구호기간을 1~3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해주고 사망.
실종자 대해 1천만원의 보상금외에 추가로 1천만원을, 부상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5백만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 전파 3백만원 <>반파 1백50만원 <>주택 완전침수 70만원
<>일부 침수에 40만원씩을 각각 위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수해를 입은 상가의 경우 연리 7%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
으로 2천5백만원까지, 공장.광산 등에 대해서는 연리 7~7.5% 1~2년의
상환조건으로 1억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복구비중 시.군당
지방비 부담총액이 17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65~80%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국고에서 모두 1천1백9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