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투자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객들에게 그 내
역 및 위험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위험도높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은행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영위험도 함께 증가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통일 공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위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감독원과 협의를 거친후 은행들과 공동으
로 시안작성을 진행중이다.

은행연합회는 파생금융상품의 상품별(장내.장외등) 기간별(1.2.3년등) 구조
를 세분화해 공시토록 하고 해당 상품의 위험가중치도 명시하는 방향으로 공
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이 내포된 자산이어서 베어
링스 및 일본 은행들의 사태에서 보듯 은행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
다"며 "이같은 위험을 고객 및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 현행 은행경영 통일공시기준은 보유 유가증권에
대해 종류별로 기말잔액과 평균잔액 및 구성비를 공시토록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 싯가정보를 유가증권 종류및 그 합계별로 각각 대차대조표가액
싯가 평가손익을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하고있다.

은행연합회는 파생금융상품 공시기준을 내년초 은행경영공시부터 적용할 계
획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