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업협회는 올초부터 추진해온 민간자율투자조협의회(민자협)
구성을 포기하는 대신 단순 협의체인 "석유화학 설비투자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 공동행위예외를 신청해 민자협을 출범시킬 수
있지만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전제로 할 때만 예외가 인정돼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각사의 투자계획과 수급정보를 교류할
유화설비투자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미 8개 NCC(나프타분해공장)업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이를 오는
27일 사장단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유화업계의 민간자율투자조정협의회(민자협)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따라 8개월여 끌어온 민자협구성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통상산업부가 계속 민자협 구성을 요청하고
있는데다 대림산업 대한유화등도 민자협 설립을 주장하고 있어 27일
사장단회의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화업계는 정부의 유화투자지침이 지난해말로 폐지됨에 따라 올초부터
민자협 설립을 추진해왔었다.

지난 5월 회칙을 마련하고 구성준비를 끝냈으나 공정위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제동을 걸어 이제까지 출범을 미뤄오고 있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