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논란..금융보험업자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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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가 맡긴 자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해 발생한 신탁이익에
대해 은행에 원천징수의무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불복, 충북은행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대부분의 은행이 충북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보험업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에 비춰볼 때 신탁이익에
대한 규정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행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용관리기금에 지급한
신탁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천징수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북은행은 "신용관리기금에 지급한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이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국세심판소는 충북은행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신탁재산을
채권이나 증권에 운용해 발생한 신탁의 이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신용관리기금이 예치한
자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면서 원징을 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
6,600만원을 충북은행이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
대해 은행에 원천징수의무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불복, 충북은행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대부분의 은행이 충북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보험업자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에 비춰볼 때 신탁이익에
대한 규정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행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용관리기금에 지급한
신탁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원천징수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충북은행은 "신용관리기금에 지급한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의무도 지급조서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이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국세심판소는 충북은행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신탁재산을
채권이나 증권에 운용해 발생한 신탁의 이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신용관리기금이 예치한
자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면서 원징을 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
6,600만원을 충북은행이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