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일부 공산품 특소세 비중 너무 높다 .. 이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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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승용차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중이
너무 높다.
원래 특소세는 지난 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소득과 무관하게 무차별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물품세에 대체해 도입됐다.
그런데 당시 특소세 부과 대상은 사치성 품목이거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보석 귀금속제품 승용차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청량음료 등이었다.
그런데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소득이 20배나 증가한 지금도 거의 조정이
없다.
지금 누가 이들 품목을 사치품목이라고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들 품목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쉽게 조정을 못한다고 한다.
그러한 논리라면 앞으로 더욱 보급이 확대되어 대중화될수록 특별소비세는
못 건드린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재산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직접세 비중을 높여 나가야 마땅하다.
50만원 봉급생활자도 마시는 맥주에는 150%의 주세를 물리고 고소득자들이
마시는 고급위스키에는 120% 물리는 식의 과세 형태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견기 < 대구 달서구 진천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
너무 높다.
원래 특소세는 지난 7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소득과 무관하게 무차별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물품세에 대체해 도입됐다.
그런데 당시 특소세 부과 대상은 사치성 품목이거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보석 귀금속제품 승용차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청량음료 등이었다.
그런데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소득이 20배나 증가한 지금도 거의 조정이
없다.
지금 누가 이들 품목을 사치품목이라고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들 품목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쉽게 조정을 못한다고 한다.
그러한 논리라면 앞으로 더욱 보급이 확대되어 대중화될수록 특별소비세는
못 건드린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재산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직접세 비중을 높여 나가야 마땅하다.
50만원 봉급생활자도 마시는 맥주에는 150%의 주세를 물리고 고소득자들이
마시는 고급위스키에는 120% 물리는 식의 과세 형태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견기 < 대구 달서구 진천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