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도 가입조건만 갖추면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에 들 수 있다.

첫번째 조건은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상 91일이상 거류를 목적으로 입국해야
한다.

일반여행이나 일시적인 체류가 목적인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다.

둘째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이해부분에 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나 통상적인
이해수준이면 충분하다.

현재 외국인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한국에 주소는 있으나 국적이
대만이나 중국인 화교들이다.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중에 화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삼성생명의 새장수축하연금 등 3건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유족들이 1억여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