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특징이 있다.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10억원초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증여세가 대폭 낮아짐에 따라 은행의 타익신탁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폭이 확대됐다.
돈을 맡기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을 달리하는 타익신탁은 현재에도
종합과세를 피해가는 탈출구였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절세폭이 더욱
커졌다.
통상적인 신탁상품은 돈을 맡기는 원금소유자와 이자를 받는 수익자가
같은사람이다.
내돈을 맡기면 내가 이자를 받는 것이다.
이를 자익신탁이라고 한다.
그러나 타익신탁은 원금을 맡기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
예컨대 아버지가 돈을 맡기고 이자는 아들이나 딸이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타익신탁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 은행의 신탁상품은 가계금전신탁과
적립식목적신탁 등이 있고 개인연금신탁은 불가능하다.
타익신탁을 이용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현행 세율체계에서 8억원을 가진 아버지가 타익신탁을 활용하지
않고 이자수익자를 자신명의로 할경우 연간이자소득은 8,000만원
(이자율을 연 10%로 가정)이 된다.
이경우 아버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방식에 따라 이자소득 4,000만원까지는
600만원의 세금 (분리과세세율 15%적용)을 내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1,600만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간주하고 종합과세세율
40% 적용)을 부과받아 모두 2,2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을 수익자로 해서 4억원을 예금하고 나머지
4억원은 아들을 이자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에 가입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내는 세금의합계액은 2,000만원으로 자익신탁보다 200만원이
줄어든다.
아버지는 4억원의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서
분리과세세율 15%로 600만원의 세금만 내고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아들은 타익신탁에서 생긴 4,000만원의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한 600만원의 세금과 이자소득 4,000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내는 증여세 (현세율 20% 적용) 800만원을 합쳐 1,400만원을
내게된다.
따라서 이들 부자가 내는 세금의 총액은 아버지 600만원과 아들
1,400만원을 합쳐 2,000만원이 된다.
현세율체계에서도 타익신탁이 자익신탁을 활용한 경우보다 200만원이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번 상속세법개정안대로 증여세율이 내년부터 인하되면 타익신탁을
이용한 절세효과는 더욱 커진다.
아버지가 자익신탁에 4,000만원,아들을 수익자로 한 타익신탁에
4억원을 맡길 경우 이자소득세는 앞의 예와 같다.
그러나 타익신탁에서 발생한 이자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지기 때문에 아들이 내야할 증여세액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들 부자가 내는 세금은 결국 올해의 타익신탁을 활용한 경우보다
400만원이 적은 1,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자익신탁을 활용한 경우와 비교하면 600만원이 적은 세금이다.
자녀가 한명 더 있으면 12억원까지 맡겨도 아버지가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자익신탁에 4,000만원,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삼아 각각
4억원씩을 타익신탁에 들면 아버지는 600만원의 이자소득세만 내고
종합과세를 피하고 아들과 딸은 이자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각각
1,000만원의 세금을 낸다.
이 집안이 내는 세금은 따라서 2,600만원이다.
아버지가 12억원 전액을 자익신탁에 들었다면 세금합계는 3,800만원이
된다.
자식이 더 많을 수록 이런 절세효과는 더 크다는게 타익신탁의
장점이다.
< 안상욱 기자 >
* 도움말 주신분 : 문돈민 < 하나은행 PB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