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이유 ]]]

1, 범죄사실 요지

먼저 제1범죄사실(세칭 12.12사건)은 공소사실중 범행의 동기 부분은
대부분을 삭제하고 피고인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만
정리하고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중 피고인 박종규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박종규가 특전사령관 집무실 방향에서 총격을 받고 그 후 위 집무실에
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 및 김오랑 비서실장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정리하고, 그외 정승화총장 연행, 육본측의 병력동원 저지행위, 피고인들
측의 각 병력동원행위 및 그 과정에서의 살해 및 살해미수 등이 그
내용이다.

다음 제2범죄사실(세칭 5.17, 5.18사건)은 검찰이 경과사실 및 국헌
문란행위라고 밝힌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범행의 모의과정과 실행행위인
학생 등 체포,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비상계엄전국확대선포, 계엄군배치,
계엄포고 10호 발령, 신민당총재 가택연금,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광주시위 초기진압, 자위권발동과 계엄군의발포, 광주재진입작전 실행,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소유배후조종자 기소 등 언론기관 통폐합,
정치활동 규제조치, 대법원판사 사직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비상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폭동행위를 종료한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제3범죄사실(피고인 전두환, 정호용의 세칭 비자금사건)은
피고인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1980.11부터 1987.12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모두 43인의 기업주로부터 모두 합계 금2천2백59억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용이고 피고인 정호용은 피고인 전두환이
위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그 중 1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한
내용입니다.

제4범죄사실(피고인 노태우의 세칭 비자금사건)은 피고인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1988.3부터 1993.1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모두
35인의 기업주로부터 합계 금2천8백3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용이고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자가 "일정한 이익을 기대하면서"라고
기재된 부분은 뇌물의 명목이나 뇌물수수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