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선고공판] ('12.12-5.18' 판결문) 제2범죄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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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시효
(1) 피고인들의 내란죄에 대하여
이사건 내란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개시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인 1996.1.24.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1996.1.23.에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이학봉,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같은 차규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등 3인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1996.1.24.이 경과한
1996.2.7.에 이 사건 내란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공범인 피고인
전두환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6.1.23.에 내란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3인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도
그 진행이 정지되어 있다가 공소시효 완성전에 내란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중 내란죄 부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함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전두환의 반란수괴죄, 불법진퇴죄, 같은 노태우의 반란중요
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은 각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산정하여 보면,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경우는 2002년이
지난후에 피고인 노태우의 경우는 2000년이 지난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3) 피고인 전두환, 같은 황영시,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같은
정호용의 내란목적살인죄와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반란죄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1993.2.25.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그 때로부터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1996.1.23. 및 같은해
2.7.에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4, 비상계엄의 폭동성
계엄의 위협적인 요소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 유지하는 행위는 법령과 제도에
의하여 결정된 계엄의 위협적인 요소를 국헌문란의 목적에 이용하는 의미에
다름 아니므로 계엄의 위협적인 요소가 법령과 제도에 규정된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하는 행위가 폭동의 개념으로서의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5,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 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행위와
국헌문란목적의 유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를 당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국회해산권을 이용하여 해산함으로써 국회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비상기구역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구로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조치권에 기한 비상권력기구로서 설치하여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함으로써 대통령및 행정 각 부의 권능행사를 무력화할
의도하에 위 각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서 비록,
외관상으로는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바라는 건의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6, 비상계엄전국확대의 통치행위해당 여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폭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행위를 이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통치권
차원의 계엄업무의 집행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폭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행위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의폭동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7, 반란죄에 대하여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
피고인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인 국무회의장과 국회에 병력을
배치하고 국회의원의 동원을 저지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반항하였고, 또한
국가권력에 반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저항하여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에 반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한 이 사건 병력동원행위는 반란행위에 해당한다.
8, 반란죄에 대한 공범과 신분문제 (피고인 주영복)
반란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내란죄보다 형이 중한 경우에 해담함을
전제로 군인이라는 신분관계가 없음을 내세워 형이 경한 내란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9,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관한 관여 유무 (피고인 전두환,이희성,주영복)
이희성은 위 담화문발표와는 별도로 자위권발동지시를 육본정식지휘계통을
통하여 광주의 계엄군들에게 하달하고 주영복 역시 담화문 발표와는 별도로
육본정식지휘계통을 통한 계엄군들에 대한 자위권발동지시가 하달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이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모를 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내란목적의 직접성 (피고인들)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계엄군의 강경진압행위와 살해행위는 이로써
다른 별개의 중간적 폭동을 기대하고 그 별개의 중간적 폭동에 의하여
국헌을 문란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에 대하여 광주에서 시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국헌문란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그 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라 못볼 바 아닌 다음에야 그
국헌문란의 목적은 위 강경진압행위 및 살해행위의 직접 목적이라 아니 볼
수 없다.
11, 자위권보유천명 또는 자위권발동지시와 발포명령의 관계 유무
(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피고인들이, 당시의시위상황이 계엄군과 시위대 모두 극도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고 시위대가 일부 무장을 시작하여,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을
지시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교전이 벌어질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계엄훈령 제11호 소정의 자위권발동의 방법에 따라 3회 이상 경고하고
하퇴부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권발동지시를 함으로써 그 때까지 자위권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나 자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동을
망설이고 있던, 시위진압현장의 계엄군들로 하여금 위 자위권발동지시를
제한적이기는 하나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광주외곽도로
봉쇄작전 및광주재진입작전시 자위권의 행사 방법에 의거한 제한적인 발포가
아니라 민가에 대한 무차별사격, 검문소로 접근하는 시위대 탑승 차량에
대하여 정차의 요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발포하는 등의 살상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자위권발동지시는 실질적으로
발포명령이었다고 볼 것다.
(1)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여부(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정호용)
대통령은 재정, 경제상의 긴급처분을 발할 수 있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소관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위 있으므로,
전두환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적시한 것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특정하여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다거나 불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관련성이 없이 기업인들이 제공하는 성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닌지의 여부(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정호용)
전두환은 대통령으로서 기업체 대표들의 위와 같은 실질적인 금원 제공의
취지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금원 수수의 장소 및 방식이 안가, 청와대
접견실, 집무실 등의 장소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비공식 단독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수수한 것이었고, 수수한 금원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에 있어서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등을 통하여 가명계좌에 분산예치하고,
수차례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채권 등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대통령 퇴임 후에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금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공여한 기업체 대표들 역시 대개의 경우 금원
조성방법이 각 계열사에 나누어변칙적인 회계처리의 방법으로 금원을
조성하면서 자금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속칭 돈세탁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뇌물임이 명백하고, 아무런 직무상의 이권관계나 대가관계없이
제공된 성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자체에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피고인전두환)
먼저 위 최원석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면,
건설업체가 해외에 새로 진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인.허가권이 담당행정
각 부에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전두환은 대통령으로서 위 행정 각 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교부된 위 금원은
대통령의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고, 위 조중훈, 김중원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면, 각 해당 부분 공소 사실의
기재상으로도 비행기사고에 대한 해명이나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인한
형제간의 분쟁에 대한 해명은 그 자제만으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는
''그로 인하여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부분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공소사실자체가
비행기사고나 상속문제 등으로 전두환의 미움을 받아 기업경영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각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결국 위 각 금원도 뇌물임이 명백하다 할것이다.
< 계속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
(1) 피고인들의 내란죄에 대하여
이사건 내란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개시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한
후인 1996.1.24.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인 1996.1.23.에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유학성, 같은 황영시, 같은 이학봉,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같은 차규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 허화평,
허삼수, 정호용 등 3인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1996.1.24.이 경과한
1996.2.7.에 이 사건 내란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공범인 피고인
전두환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6.1.23.에 내란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3인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도
그 진행이 정지되어 있다가 공소시효 완성전에 내란죄로 공소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중 내란죄 부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함을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전두환의 반란수괴죄, 불법진퇴죄, 같은 노태우의 반란중요
임무종사죄, 불법진퇴죄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은 각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산정하여 보면,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전두환의 경우는 2002년이
지난후에 피고인 노태우의 경우는 2000년이 지난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3) 피고인 전두환, 같은 황영시,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같은
정호용의 내란목적살인죄와 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반란죄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1993.2.25.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그 때로부터 15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1996.1.23. 및 같은해
2.7.에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제기되었다 할 것이다.
4, 비상계엄의 폭동성
계엄의 위협적인 요소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 유지하는 행위는 법령과 제도에
의하여 결정된 계엄의 위협적인 요소를 국헌문란의 목적에 이용하는 의미에
다름 아니므로 계엄의 위협적인 요소가 법령과 제도에 규정된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이용하는 행위가 폭동의 개념으로서의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5,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 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행위와
국헌문란목적의 유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비상계엄의 해제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를 당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국회해산권을 이용하여 해산함으로써 국회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비상기구역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구로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조치권에 기한 비상권력기구로서 설치하여 입법,
행정, 사법을 통제함으로써 대통령및 행정 각 부의 권능행사를 무력화할
의도하에 위 각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서 비록,
외관상으로는 당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대통령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바라는 건의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6, 비상계엄전국확대의 통치행위해당 여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폭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행위를 이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통치권
차원의 계엄업무의 집행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폭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행위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의폭동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7, 반란죄에 대하여 (피고인 이희성, 같은 주영복)
피고인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인 국무회의장과 국회에 병력을
배치하고 국회의원의 동원을 저지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반항하였고, 또한
국가권력에 반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저항하여 광주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병력을 동원하여 이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국가권력에 반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한 이 사건 병력동원행위는 반란행위에 해당한다.
8, 반란죄에 대한 공범과 신분문제 (피고인 주영복)
반란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내란죄보다 형이 중한 경우에 해담함을
전제로 군인이라는 신분관계가 없음을 내세워 형이 경한 내란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9,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관한 관여 유무 (피고인 전두환,이희성,주영복)
이희성은 위 담화문발표와는 별도로 자위권발동지시를 육본정식지휘계통을
통하여 광주의 계엄군들에게 하달하고 주영복 역시 담화문 발표와는 별도로
육본정식지휘계통을 통한 계엄군들에 대한 자위권발동지시가 하달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이 내란목적살인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모를 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0, 내란목적의 직접성 (피고인들)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계엄군의 강경진압행위와 살해행위는 이로써
다른 별개의 중간적 폭동을 기대하고 그 별개의 중간적 폭동에 의하여
국헌을 문란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전체적인
국헌문란 계획에 대하여 광주에서 시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국헌문란계획을 달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그 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라 못볼 바 아닌 다음에야 그
국헌문란의 목적은 위 강경진압행위 및 살해행위의 직접 목적이라 아니 볼
수 없다.
11, 자위권보유천명 또는 자위권발동지시와 발포명령의 관계 유무
(피고인 전두환, 같은 이희성, 같은 주영복)
피고인들이, 당시의시위상황이 계엄군과 시위대 모두 극도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고 시위대가 일부 무장을 시작하여, 계엄군들에게 자위권 발동을
지시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교전이 벌어질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계엄훈령 제11호 소정의 자위권발동의 방법에 따라 3회 이상 경고하고
하퇴부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권발동지시를 함으로써 그 때까지 자위권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나 자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동을
망설이고 있던, 시위진압현장의 계엄군들로 하여금 위 자위권발동지시를
제한적이기는 하나 사실상의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광주외곽도로
봉쇄작전 및광주재진입작전시 자위권의 행사 방법에 의거한 제한적인 발포가
아니라 민가에 대한 무차별사격, 검문소로 접근하는 시위대 탑승 차량에
대하여 정차의 요구를 하지도 아니한 채 발포하는 등의 살상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자위권발동지시는 실질적으로
발포명령이었다고 볼 것다.
(1)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 여부(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정호용)
대통령은 재정, 경제상의 긴급처분을 발할 수 있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이들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소관 행정
각 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소관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위 있으므로,
전두환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공된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적시한 것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특정하여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다거나 불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관련성이 없이 기업인들이 제공하는 성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뇌물이 아닌지의 여부(피고인 전두환, 같은 노태우, 같은 정호용)
전두환은 대통령으로서 기업체 대표들의 위와 같은 실질적인 금원 제공의
취지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금원 수수의 장소 및 방식이 안가, 청와대
접견실, 집무실 등의 장소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비공식 단독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수수한 것이었고, 수수한 금원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에 있어서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등을 통하여 가명계좌에 분산예치하고,
수차례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채권 등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대통령 퇴임 후에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금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공여한 기업체 대표들 역시 대개의 경우 금원
조성방법이 각 계열사에 나누어변칙적인 회계처리의 방법으로 금원을
조성하면서 자금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속칭 돈세탁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뇌물임이 명백하고, 아무런 직무상의 이권관계나 대가관계없이
제공된 성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자체에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지의
여부(피고인전두환)
먼저 위 최원석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면,
건설업체가 해외에 새로 진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인.허가권이 담당행정
각 부에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전두환은 대통령으로서 위 행정 각 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 교부된 위 금원은
대통령의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고, 위 조중훈, 김중원으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면, 각 해당 부분 공소 사실의
기재상으로도 비행기사고에 대한 해명이나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인한
형제간의 분쟁에 대한 해명은 그 자제만으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기재되어 있는
''그로 인하여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부분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공소사실자체가
비행기사고나 상속문제 등으로 전두환의 미움을 받아 기업경영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각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결국 위 각 금원도 뇌물임이 명백하다 할것이다.
< 계속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