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영동고속도 횡계리~강릉 38km '왕복 4차선으로'..내년 착공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습교통체증 구간인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이 왕복 4차선의
    새 노선으로 대체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영동고속도로 미확장구간인 원주-강릉간 1백25.8km
    가운데 대관령을 지나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서 강릉까지
    37.8km를 오는 2001년까지 왕복 4차선의 새로운 고속도로로 대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 달말까지 이 구간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키로 했다.

    신설되는 노선은 대관령을 기준으로 횡계에서 대관령까지는 기존
    고속도로의 남쪽으로 우회하고 대관령에서 강릉까지는 대관령의 북쪽을
    지나는 S자 형태로 건설된다.

    건교부는 험준한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이 구간의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장대터널 4개소를 신설키로 했다.

    이 구간이 신설되면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차량들은 대관령을 넘는
    기존고속도로 대신 평균 시속 1백km를 낼 수 있는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왕복 2차선의 기존 고속도로도 영동고속도로의 우회도로로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또 미확장구간인 강릉-동해간 41.7km도 오는 98년부터 2001년까지총
    1조7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왕복 4차선으로 확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까지 50억원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기로 했다.

    이 구간의 확장공사가 끝나면 영동고속도로 전체구간 (서울-동해)이
    왕복 4차선으로 탈바꿈한다.

    한편 건교부는 영동고속도로의 체증현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홍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도로를 민자유치로 신설할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

    ADVERTISEMENT

    1. 1

      "6년간 밀가루 담합"…공정위,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 심사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사건 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의혹 사건 처리에 쏠리는 높은 관심 속에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 안 된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했다. "제분 7사 6년간 담합"...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요청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 작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이들은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규모는 5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사관 측은 추산했다.심사 보고서에는 이들의 담합이 중대한 위법 행위라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

    2. 2

      [속보] 경찰, '정부 수급비 횡령 의혹' 색동원 압수수색

      [속보] 경찰, '정부 수급비 횡령 의혹' 색동원 압수수색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3. 3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칠 수 없다" 찰스1세까지 동원한 지귀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한덕수, 이상민 재판부에 이어 지귀연 재판부도 12·3 계엄은 내란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했다가, 반역죄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영국국왕 찰스 1세까지 언급했다.지 부장판사는 내란을 질타하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는 국내 기독교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관용적 표현으로 목적이 좋더라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2023년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 대사로 등장했다.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교무부장이 주도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집안이 좋은 학생 23명이 연루돼 있었다.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배우 이성민 분)의 아들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주인공 판사(배우 김혜수 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수단이 타락하면 목적 또한 오염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가 소년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들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자 한 말이다.지 부장판사는 재판 초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권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당하는 가운데 술자리 접대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재판 과정에서도 엄격한 소송 지휘보다는 피고인 측에 이끌려 다닌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결심공판 때도 피고인들의 '무제한 침대 변론'을 방치해 하루가 연장되는 일도 있었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