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금융 세제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3백인
이상 대기업 1백개, 3백인 이하 중소기업 1백개 등 모두 2백개 업체를
올해의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노사협력 우수기업은 지난 3년간 노사분규가 한 건도 없어야 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의 확정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6개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 근로복지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정부로부터 "산업평화 대상"이나 "노사화합 대상"을 받은 업체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일단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금리우대,
신용보증한도 확대, 세무조사 면제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정부물품
구매, 산업연수생 배정,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