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가 결정하던 원유가격을 전문기구인 낙농진흥회가
조절하고 집유는 축협으로 일원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말까지 개정법률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위래 축협중앙회 등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키로 했다.

또 유가공업체 등 원유수요자가 직접 원유를 집유하던 것을 축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원유검사는 유가공업체 등 집유주체가 실시해온 것을 축협이 계약생산한
원유는 낙농진흥회소속검사원이 검사토록 해 공영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체제에 적합한 원유의 수급 품질 가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원유의 수집기능을 일원화,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을 촉진하며
원유검사를 공영화,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기반을 마련키위해 이같이
법개정을 추진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