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환전고객에 지급하는 상품할인카드 제공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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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27일 미국의 면세점체인회사인 DFS와 업무제휴, 이날부터
환전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카드 제공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1천달러 이상을 환전하는 고객들만 상품할인카드를
지급받을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5백달러이상을 환전해도 상품할인카드를
받을수 있게 됐다.
제일은행이 환전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카드는 액면금액이 미화
20달러 짜리로 DFS가 지정하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사이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20여개국의 매장에서 미화1백달러이상 구매시 20달러를
할인해 주는 카드다.
이 카드는 1개월의 유효기간동안 반복사용이 가능해 사용이 많을수록
할인혜택이 커진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7월1일부터 "환전빅뉴스"를 발매, 1천달러 이상을
환전하거나 여행자수표를 바꾸는 고객에게 상품할인카드를 지급해왔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
환전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카드 제공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1천달러 이상을 환전하는 고객들만 상품할인카드를
지급받을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5백달러이상을 환전해도 상품할인카드를
받을수 있게 됐다.
제일은행이 환전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카드는 액면금액이 미화
20달러 짜리로 DFS가 지정하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사이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20여개국의 매장에서 미화1백달러이상 구매시 20달러를
할인해 주는 카드다.
이 카드는 1개월의 유효기간동안 반복사용이 가능해 사용이 많을수록
할인혜택이 커진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지난 7월1일부터 "환전빅뉴스"를 발매, 1천달러 이상을
환전하거나 여행자수표를 바꾸는 고객에게 상품할인카드를 지급해왔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