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은 공매도를 할때는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
해야한다.

증관위는 27일 증권거래소 업무규정등을 개정, 기관대차제도의 도입으로 주
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 기관들의 공매도주문가격을 직전가격이상으로 제
한하기로했다.

이를위해 기관들이 공매도주문을 할때 주문표에 공매도를 표시토록하고 주
문가격을 위반했을때는 접수를 거부하도록 했다.

증관위는 그러나 선물시장을 특성을 감안해 기관들이 주가지수선물선물을
사면서 현물을 파는 지수차익거래를 할때와 일반투자자의 대주에 대해서는
주문가격을 제한하지 않기로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앞으로 장외시장에서 직상장을 많이 할 경우를 대비 거
래소 상장요건에 소액주주수 1000명이상을 추가했다.

또 외국기업들의 원화표시채권상장을 위해 채권발행인의 자격을 자기자본
500억원이상, 본국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국제금융기구제외) 주식예탁증서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으로 새로 정했다.

증관위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발행할
때 주당배당금요건을 최근 3년간 평균 400원으로 통일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백원으로 완화, 중소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