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치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조문의 개정대상 선정에서부터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여 향후 관련법개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국회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방송관계법
검.경중립화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각 당의 기본입장을 듣고 본격
적인 분야별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역구국회의원의 일정기간 당적변경 금지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대통령 선거운동 개입 금지 명문화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을 주장, 큰 의견차이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 간사인 박헌기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에 깊이 개입, 지방행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소신껏 일할수 있도록 지방선거
에서 정당공천을 완전히 배제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이기주의 해소를
위해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개편도 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 <>매관매직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전국구 제도의 개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제도 신설 등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 박의원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정당을 운영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당원의 당비와 국민다수가 자진해서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될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검.경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여론과 정치로부터 완전한 중립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국가기관의 존재목적까지 뒤흔들 우려가 있는 방향으로 검.경제도가
개편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해 야권의 검.경 관련 개선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유선호의원은 정치관계법 기조발표를 통해 "정당공천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내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양성화한다는 의미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이번에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해 양당의 입장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냈다.

유의원은 또 "아직도 부정선거.타락선거가 판을 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실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확대"라며 "홍보물
제작비의 사후보전, 신문및 방송광고비의 일부 국가보전, 후보자 경력방송
시간및 횟수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참여와 관련 "전국적인 관권선거의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유의원은 이어 <>정당활동비 규제 <>국회의원 당선후 일정기간 당적변경
금지 <>선관위 실사기능강화 <>정당추천후보자의 기호통일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을 관련법개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차이에 대해 신한국당 박헌기의원은 "여야의 기조발표
내용은 기본 구상만을 밝힌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면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예결위 강화를
비롯한 국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큰 의견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