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돈가뭄에 목타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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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자금성수기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 기업의
대출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은 돈가뭄에 목이 타고
있다.
담보력 상환능력 신용등에서 대기업보다 불리한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제때 구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대출을 받는 경우 "꺾기"
(구속성 예금)를 강요 당하고 있다.
꺾기가 문제로 제기되고 이를 단속하겠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되풀이
돼왔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기청의 요구에 따라 꺾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꺾기는 그동안 은행감독원에서 감독해 왔으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단속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28.6%는 꺾기를 강요받고 있고, 꺾기규모가
대출금의 30%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33.2%에 달한것으로 밝혀졌다.
꺾기단속은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돼 왔는데 이제 또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꺾기단속이 곧 중소기업지원일수는 없다.
예컨대 꺾기를 단속한다니까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꺾기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사례마저 생긴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출받기 어렵다거나 꺾기를 당한다는 데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기업보다 훨씬 높고 최소 2배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꺾기의 강요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리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어느 할부금융사는 지난 7월말 중소기업의 매출어음 할인금리는
연 14% 수준이었으나 금리급등으로 최근에는 17~17.5%로 올렸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가중은 판매대금 및 납품대금의 결제기간이
장기화되는데에서 나타난다.
김영삼대통령이 나서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지급확대,
어음결제기일 단축을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사정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그룹중 10대그룹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확대하고 있으나
11~30대기업은 결제조건개선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은 현금결제를 확대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장기어음을 받고도 할인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중 중소제조업의 판매대금은 현금결제
36.5% 어음결제 57.1%,외상 6.4%였고 어음결제시 평균총회수기일은
139.1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의 거래시 납품대금은 현금25.2% 어음72.9% 외상1.9%, 어음결제시
평균 총회수기일은 112.7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제품의 또는 납품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둔채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책을 이야기하는것은 애당초 옳지 않다.
그렇다고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어음결제제도를 당장 손댈수는 없다.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가시적 조치를 확대하고 어음지급을 법정기일이내로
지키도록 하고 어음보험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중소기업지원을 반복해서 강조만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
대출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중소기업은 돈가뭄에 목이 타고
있다.
담보력 상환능력 신용등에서 대기업보다 불리한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제때 구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대출을 받는 경우 "꺾기"
(구속성 예금)를 강요 당하고 있다.
꺾기가 문제로 제기되고 이를 단속하겠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되풀이
돼왔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기청의 요구에 따라 꺾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꺾기는 그동안 은행감독원에서 감독해 왔으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단속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28.6%는 꺾기를 강요받고 있고, 꺾기규모가
대출금의 30%이상에 이르는 경우도 33.2%에 달한것으로 밝혀졌다.
꺾기단속은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돼 왔는데 이제 또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꺾기단속이 곧 중소기업지원일수는 없다.
예컨대 꺾기를 단속한다니까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꺾기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사례마저 생긴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대출받기 어렵다거나 꺾기를 당한다는 데에만
있는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기업보다 훨씬 높고 최소 2배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꺾기의 강요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리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다.
최근 어느 할부금융사는 지난 7월말 중소기업의 매출어음 할인금리는
연 14% 수준이었으나 금리급등으로 최근에는 17~17.5%로 올렸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가중은 판매대금 및 납품대금의 결제기간이
장기화되는데에서 나타난다.
김영삼대통령이 나서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지급확대,
어음결제기일 단축을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사정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그룹중 10대그룹은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를 확대하고 있으나
11~30대기업은 결제조건개선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기업은 현금결제를 확대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장기어음을 받고도 할인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중 중소제조업의 판매대금은 현금결제
36.5% 어음결제 57.1%,외상 6.4%였고 어음결제시 평균총회수기일은
139.1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의 거래시 납품대금은 현금25.2% 어음72.9% 외상1.9%, 어음결제시
평균 총회수기일은 112.7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제품의 또는 납품 대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둔채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책을 이야기하는것은 애당초 옳지 않다.
그렇다고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어음결제제도를 당장 손댈수는 없다.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가시적 조치를 확대하고 어음지급을 법정기일이내로
지키도록 하고 어음보험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중소기업지원을 반복해서 강조만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