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고 1차시험 응시횟수가 4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령개정안을 의결, 오는 97년도 사법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시 1차시험의 응시기회를 4회로 제한하고 4회를 응시한
사람은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 장기간
시험준비로 빚어지는 국가인력자원의 소모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과목을 조정해 제1차 시험의 경우 문화사.국사 등을 폐지해
종래 8과목에서 6과목으로, 2차시험 과목은 국민윤리를 폐지해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했다.
그대신 국제통상.특허.세무.공정거래 등의 과목을 제1차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보강, 응시자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의 8할로 조정, 선택
과목의 비중을 낮추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