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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I면톱] 공개기업 부실분석 제재 강화 ..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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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 공개기업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현재 일반증권저축 20%, 은행청약예금 5%, 증금공모주 청약예치금 55%인
    공모주배정비율이 각각 15%, 3%, 42%로 조정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달 증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발행.유통제도개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증관위는 공모가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부실분석으로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기업이 상장된후 1차및 2차연도 경상이익이 각각
    주간사추정액의 70%(현재 60%)와 60%(현재 50%)에 미달하면 주간사의
    공개주선업무를 3개월에서 2년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또 현재 사실상 6개월인 시장조성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키는
    대신 신규상장주식의 가격안정을 위해 주간증권사가 인수주식을 기관투자가
    에게만 처분하도록했다.

    증관위는 또 공모주제도를 오는 99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오는 97년 10월까지 공모주배정비율을 일반증권저축 15%
    은행청약예금(95년 2월10일이전) 3% 증금공모주 청약예치금 42%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공모주는 주간사에 20% 우리사주
    조합에 20% 그리고 일반투자자들에게 60% 돌아가게 된다.

    증관위는 기업공개가 자율화됐으나 한달 또는 두달간격으로 기업을 모아서
    공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주식인수 심사청구서 제출에 한달앞서
    내기로 돼있는 주간사계획서를 주식인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1일까지로 변경했다.

    따라서 오는 11월에 기업을 공개하려는 회사는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는
    오는 9월1일에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증감원관계자는 밝혔다.

    증관위는 이밖에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개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대신 증자때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관의 권고시
    인정하기로 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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