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천안에 5백명을 수용할수 있는 8천평규모의
"탈북자보호시설"을 설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통일원등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탈북자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내년예산에서 모두 46억4천만원을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탈북자보호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키 위해 현행 "북한
동포보호법"을 "북한탈출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법안에서 탈북자들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일정기간(3~5년)동안
교육 주택 세제 금융 의료보호등에서 예외적인 특혜를 받도록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