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부동산등 재산이 있는 2천5백41명을 무재산자로
판정, 양도소득세등 약 1백43억원의 각종 국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7일 종로세무서등 서울 및 경인지방국세청 산하 40개 세무서에
대한국세 결손처분실태 특별감사에서 이를 확인, 재산조사를 잘못해 재산
소유자를 무재산자로 판명한 세무서직원 19명을 징계하고 누락액을 모두
징수토록 했다.

이들 세무서는 국세가 체납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황 확인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소득.재산소유여부 확인 <>내무부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 검색 등을 거쳐 무재산자로 판명돼야만 세금징수를 포기하는 "결손
처분"을 내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같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93년부터 2년간 이들 세무서가 결손처분을 한
해당 국세체납자 명단을 내무부 종토세 과세자료,주택은행 아파트 당첨자
자료와 각각 전산대조한 결과 무려 1만2천6백54명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정밀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자신의 부동산에 명의만
있고 실제 소유권이 없는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결손처분을 받았으나 20%인
2천5백41명은 정상적인 재산 소유자인데도 무재산자로 간주돼 결손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인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백42억8천여만원
이 징수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세금을 다시 부과, 징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전산감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같은 국세 누락분을 더 찾아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방 국세청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