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부터 청약을 접수하는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에 27개지역
모두 4천8백41가구가 공급되며 지난번 3차분양과 마찬가지로 1백30배수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27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심의회를 열고 3개 공급업체
1천33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채권상한액을 결정하는 한편 청약배수를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와 30%이상 차이가 나는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등 3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천33가구의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동시분양에서는 지난 1일부터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가
이뤄짐에 따라 동시분양사상 처음으로 청구가 종로구 구기동 48의 3일대에
건설하는 연립주택의 분양가가 자율화됐다.

이에따라 이 연립주택 48B평형의 경우 총 분양가가 3억1천6백29만원이고
평방m당 분양가도 1백96만6천원으로 이번 동시분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시는 이와함께 이번 동시분양부터는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적용되던 채권상한액을 주변시세와 분양가 차이의 70%로 일률 적용키로
했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주택이 4백35가구가 공급되며 서울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전문가들은 소형평형 위주로 전반적인 미분양사태가 이번에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광진구 자양동
현대아파트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1백30배수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이하 청약저축
가입자는 89년10월 14일 이전 <>전용면적 25.7평초과 30.9평이하 가입자는
87년 10월12일 이전 <>30.9평초과 40.9평미만 가입자는 90년 5월12일 이전
가입자가 각각 해당된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