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 기자 ]

다음달부터 충남도내 영세민들에게 할인직불카드 (가칭 복지카드)가
제공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카드"를 발급, 생필품을 농협직매장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이미 농협과 협의를 끝냈으며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발급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도에 등록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저소득층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카드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도가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서 복지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10-20%의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이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공공시설 무료이용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도는 복지카드이용금액의 0.1%를 저소득층 복지사업기금으로 적립,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