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사업장의
다른 작업공정및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 작업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등 작업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5만원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임노동부장관은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건설업체연합회
창립4주년 초청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진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망등 중대재해발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당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작업을
중지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사업장이 작업을 실시하는 모든 현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어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험요인이 발견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준수와 위험요인 제거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작업재개가 허용된다.

진장관은 또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모.안전대 미착용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현장근로자들을 철저히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부과수준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5만원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최근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태료부과제도를 시행한 뒤 제조업등 다른 업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