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방세와 일부국세 등 지점에서 납부되고 있는 세금납부를 포함
모든 세무업무를 본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본점에서의 세무업무
일괄수행"을 위한 관련세법 개정건의서를 재경원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교육세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에 대해서는 본점에서의
일괄신고.납부가 허용돼 있으나 주민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세 등은 여전히 지점에서 신고.납부토록 돼있는 등 세무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세무업무수행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과 같이 전국에 수백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점의
세무담당자에게 세법내용을 숙지시켜 세법규정대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특히 "지점단위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모든 자료가 지점에
비치돼 수기로 업무를 수행하던 시기에는 적합했으나 전산에 의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모든 자료가 본점 전산부에 집중돼 있는 지금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은 세무업무가 본점에서 일괄수행될 경우 <>행정간소화를 통해
조세징수비용이 절약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수단이 되며 <>정보화시대에도 적합한 조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