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 시의회에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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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재개발조합가운데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이 시행되기전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강화된 분양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
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을 수정,오는 30
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재개발지역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개발구역으로 지
정됐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에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인가를 위해 구청에 신청을 낸
황학,전농5,이문4,답십리11,염리,신공덕2,봉천7의2구역등을 비롯 개정된 조
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재개발구역은 45제곱미터미만
토지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분양권을 주고 구역지정 이
후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을 얻은 경우에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한 개정 조
례안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
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강화된 분양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
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을 수정,오는 30
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 재개발지역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개발구역으로 지
정됐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이에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인가를 위해 구청에 신청을 낸
황학,전농5,이문4,답십리11,염리,신공덕2,봉천7의2구역등을 비롯 개정된 조
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재개발구역은 45제곱미터미만
토지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주지 않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무허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분양권을 주고 구역지정 이
후 토지를 분할해 소유권을 얻은 경우에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한 개정 조
례안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