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수당 변칙지출 흥국생명 특별조사...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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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원은 28일 본사직원의 보험계약을 일선 보험모집인의 실적으로
경유처리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과다지출해 물의를 빚은 흥국생명에 대해
특별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보감원 김창경 특별검사국장은 "흥국생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생보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수당지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특별검사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감원은 흥국생명 이모이사및 남모 영업소장이 지난 91년 본사에서
거래한 단체보험을 자사소속 보험설계사 박모씨의 계약인 것처럼 허위
기재,7,000여만원의 수당을 더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보감원은 이모이사등이 과다수령한 모집수당을 보험모집과정의 리베이트
나 회사 비자금조성에 사용했는지를 정밀조사중이며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세무포탈 여부 등을 통보할 계획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
경유처리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과다지출해 물의를 빚은 흥국생명에 대해
특별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보감원 김창경 특별검사국장은 "흥국생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생보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수당지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특별검사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감원은 흥국생명 이모이사및 남모 영업소장이 지난 91년 본사에서
거래한 단체보험을 자사소속 보험설계사 박모씨의 계약인 것처럼 허위
기재,7,000여만원의 수당을 더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보감원은 이모이사등이 과다수령한 모집수당을 보험모집과정의 리베이트
나 회사 비자금조성에 사용했는지를 정밀조사중이며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세무포탈 여부 등을 통보할 계획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