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공공건설공사의 품질및 안전관
리비를 공사비의 2% 선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또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불량자재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3개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로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29일
자로 입법예고,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험실시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 비용과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만을 인정하던 품질및 안전관리비를 현실화,기술자의 교육훈련 불량자
재의 반납처리 시험장비의 관리운용등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구
조물의 안전점검비용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재정경제원등과 협의,현재 공사비의 0.3%에 그치고있
는 품질및 안전관리비를 선진국수준인 2~4% 선으로 올려 추가 계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자가품질검사로 대체되고있는 레미콘 바다모래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국.공립시험기관등에서 실시토록하는 한편 불량 자재 생
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KS마크 표시만을 취소하던 것을 영업
정지처분을 내릴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건설,전기,소방으로 각각 나눠져있던 감리제도를 보완,건설공
사 책임감리원이 설비공사 감리원에게 필요시 시정지시 할 수있도록 하는등
총괄감리를 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철강 구조물 제작공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등급별로 시공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

건교부관계자는 "품질및 안전관리비의 현실화로 공사비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며 "그러나 이렇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본적 예방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