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28일 제일제당등 일부 제약업체들의 병.의원에 대한
입찰이 의료보험고시약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이뤄짐에 따라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7월말에 있은 서울대병원과 산재의료관리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제일제당과 LG화학이 의보고시약가보다 30~70%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사실확인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의약품랜딩사건이 불거진 92년부터 병원이 가지는 이윤에
해당하는 10%와 의약품보관시 생길수 있는 파손분을 계상한 14.17%를 합쳐
의보고시약가에서 최대 25%까지만 낮춰 응찰할수 있도록 회원사간에 규정을
정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일제당의 경우는 서울대병원입찰 하루전에 제3세대 세파계항생제등
입찰품목의 보험약가를 자진인하하겠다고 신고한뒤 원래의 신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입찰가로 제시, 의약품공급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조사대상에
올라있다.

LG화학도 보험약가보다 60%낮춘 가격으로 입찰에 응해 의악품을
공급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제약협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LG측은 입찰대리인인 청아약품이 LG의 방침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제당의 한관계자는 "최소가를 제시하는 사람이 낙찰되는 경쟁
입찰에서 25%선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국내 대형병원에
의약품납품실적이 있어야 의약품수출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을수 있기
때문에 이윤이 남는 한도에서 최저가로 응찰할수 밖에 없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정부는 고시가대비 25%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이뤄지면 제약협회의 조사
내용을 참조, 해당품목의 보험약가를 실제거래가격으로 낮추고 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