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세의 85%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으로이전된다.

28일 재정경제원이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재정을 지
원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이전되는 주세
의 양여비율이 현행 80%에서 85%로상향조정된다.

재경원은 주세양여비율의 인상으로 지방양여금은 약 1천억원이 늘어
나게 된다고말하고 이 재원은 전액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
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