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근로자와
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제고 <>과소비억제-저축증대의 세가지 목표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조세 체계를 개선하기 보다는 없애 나가기로한 조감법을 다시 동원
하고 실명제의 본질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등
편의주의적 발상의 "상황논리"를 수용, 조세체계는 오히려 일그러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가장 신경쓴 대목은 기업경쟁력강화다.

주로 중소기업쪽에 집중됐다.

중소기업이 각종 세금경감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10%로 낮추고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까지 소급해 환불받을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 창업할때의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했는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는 한승수부총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부총리는 소프트웨어산업등 유망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금융 세제상
으로 과감히 지원할 것임을 여러번 밝힌바 있어 앞으로 유망 중기의 창업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 소득간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제고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낮추고
개인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했다.

흔히 "유리지갑"으로 비유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에 대해 소득공제확대와
세액공제한도인상을 통해 세금을 평균 10%정도 경감시켰다.

이로인한 근소세 경감폭은 연간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신고수입금액이 종전 수입금액보다 20%이상 대폭
증가하거나 과표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신용카드와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거래를 통해 수입금액이 일정율이상 증가할 때는 그 증가비율을 감안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감면혜택을 줄테니 제대로 신고하라는 뜻이다.

세번째 과소비억제와 저축증대를 위해 기업들의 접대비손금한도를 축소
시키고 저축상품에 대한 메리트를 높였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업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현재보다 평균 20%
정도 축소했다.

전직대통령의 비자금파문이 한창이던 지난 1월에도 대기업의 기업접대비
손금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접대비 손금한도는 1년사이에 40%이상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접대비한도를 제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외에도 세정차원에서도 기업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우리사회 과소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기업의 과도한 씀씀이가 상당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증대방안으로는 각 금융권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허용하고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부활했다.

대체로 재경원이 세운 방향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나 특별소비세
인하등의 요청이 묵살되는등 여전히 "세목"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