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96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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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2% -> 1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환급
창업 중기 소득/법인/지방세 감면 확대
기술집약산업의 기술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근로소득공제한도 800만원 -> 90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인상 500만원 ->60만원
사업자 수입증가 세액공제제도 신설
신용카드및 POS거래 세액공제제 신설
<>저축증대및 소비절약
가계장기저축(3년이상, 월100만원한도)
근로자주식저축(1년이상, 월급여 30%)
기업접대비손금한도 축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12% -> 1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환급
창업 중기 소득/법인/지방세 감면 확대
기술집약산업의 기술준비금 적립한도 확대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근로소득공제한도 800만원 -> 90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인상 500만원 ->60만원
사업자 수입증가 세액공제제도 신설
신용카드및 POS거래 세액공제제 신설
<>저축증대및 소비절약
가계장기저축(3년이상, 월100만원한도)
근로자주식저축(1년이상, 월급여 30%)
기업접대비손금한도 축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