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와 조림목적으로 우선 이용하되 경우에 따라 주택용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지역.

현행 농지법은 전체 농지를 크게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으로,
산림법에서는 임야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등 두 종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중 준농림지는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농림지는 보전을, 준농림지는 개발목적의 용도지역으로 보면된다.

준농림지의 전용은 일반적으로 최고 3,030평까지 가능하나 지방자치
단체별로, 또 용도별로 각각 다르다.

준농림지를 구매하려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상세정보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농림지 준농림지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저촉여부 등이 명시돼 있다.

또 준농림지더라도 쌀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의 준농림지는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