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시에는 여러 비행기에 나누어 탑승하고 탑승후에는 가장
가까운 비상구 위치부터 확인하라"

"숙소는 회사가 정해놓은 요령에 따라 선택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5층이하에 투숙하라"

전세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미듀폰사는 해외출장 직원들에게 이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한다고 한다.

최근 국내기업들도 이같은 "해외진출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화의 반갑지 않은 부산물로 해외사업장에서 각종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발생한 기아자동차 중국 연길 기술훈련원장 피살사건이라든지
스리랑카 한국통신사업장 폭탄테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최근에는 한총련 시위사태를 계기로 외국의 좌경세력들에 의한
테러위협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해외진출기업의 위기관리"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그룹내 최고경영진들에게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중요성이 커질
위기의 유형으로 자사직원에 대한 유괴.테러외에 <>자사직원과 현채인간의
고용차별 또는 성희롱<>자사직원 또는 현채인에 의한 범죄 등을 꼽고
각각에 대한 대책과 선진 다국적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한국기업의 해외주재원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유괴.테러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북3성지역 중동지역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위험지역이다.

유괴.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직원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되도록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임직원은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눈에
튀는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위험을 느꼈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전문가에게 의논해야 한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점차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추세고 선진국의
경우 성희롱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기업체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비자금까지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성희롱이나 고용차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에게
이런 행동에 대한 금지.징벌규정을 주지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또 사고발생시 거액의 손해배상지불로 인한 재정상의 타격을 예방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90년대 초에 이미 성희롱관련 보험이 만들어
졌으며 일본도 법인과 관리직을 대상으로 보험의 상품화를 검토중이다.

과거에는 사원범죄가 주로 경리조작에 의한 금전적 문제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현지 직원의 정보유출 및 유용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원에 의한 컴퓨터 범죄는 전문성과 점검의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위기관리의 큰 테마가 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정보담당자를 기술수준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