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사업을
한국전력이 담당토록 했다.

또 통산부 장관이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연도별로 일정액 이상을 연구개발
투자에 쓰도록 권고할수 있도록 했다.

통상산업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당정협의
경제장관회의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업무가 과학기술처에서 통상산업부로 이관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한국전력이 맡도록 했다.

또 물속에 부설한 전선로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 보호구역내에서
어로작업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기간을 삭제, 신고서 수리 즉시
공사를 시작할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시 각종 벌칙금을 상향조정, 최고
5천만원까지 벌칙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