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단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토지이용상의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화양동 3일대 능동로주변 일반주거지역
23만7천평방m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 30일 열리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9월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이 지상으로 건설되는 곳으로 인근주민들이
소음발생과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지하철을 지하로 건설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2년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주민들의 반발로 조만간 자양역사 건설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7호선 강남구간 전체공정에 큰 차질을 빛을 것을 우려,
이 일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4백%인 용적률을 6백%로
완화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차질없은 지하철건설을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인데다 지난해 확정된 광진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일관성없는 도시계획"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민원을 무마하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추진하다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간부는 "도시계획은 재산상의 손익과 밀접히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순수하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결정돼야지 민원이나 압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고 전제, "특혜성이 농후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앞으로 대형공사를 추진하기가
무척 힘들어지고 도시계획 본래의 의미도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7호선이 지나가는 청담대교 교각건설공사가
이미 마무리돼 이 구간을 지하화하는게 불가능하다"며 "능동로상세계획구역
가운데 역세권 등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전체의 30%정도여서
이 지역에만 용적률을 6백%로 완화하는 등 특혜성 시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