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박주선 부장검사)는 28일 지난 6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지부탁과 함께 교육위원 6명에게 3억원의 금품을
살포한 서울시 교육위원 진인권씨 (61.인권학원 전이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진씨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받은 서울시 교육위원 심영구씨
(61.전직교사) 등 4명의 교육위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진씨로부터 받은 현금을 되돌려준 안모씨 등 나머지 2명의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교육감 선거를 한달 앞둔 지난 7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5동 심씨의 집으로 찾아가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쇼핑백에 현금 5천만원을 담아 건네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진씨는 심씨외에 나머지 3명의 교육위원들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씩 모두 2억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로 받은 현금 5천만원을 집에 보관하다 검찰에 의해 압수당한
심씨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3명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