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미분양 아파트 해소위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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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세요.
중도금은 입주때 내도 됩니다"
주택공사가 1만1,000가구를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섰다.
주공은 29일 일부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총 4회의 중도금을
입주시에 내도록 하거나 전세전환하는 등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공이 마련한 해소대책에 따르면 500만원(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이면 분양계약이 가능한데다 평형별로 1,200~1,4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돼 전세비용만으로 새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부금지원 =28가구가 미분양된 제천하소지역의 24평형에 대해
연 이자율 9.5%의 조건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1,000만원외에 별도로 1,200만원의 융자금(9.5%)을 입주때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4,074만원이어서
할부금과 융자를 지원받는 경우엔 1,874만원이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시 중도금납부 =천안시 쌍용지구 대구시 대곡지구 등 10개
지구에서는 분양계약만 하면 중도금을 입주때 한꺼번에 내도록 했다.
중도금을 시기별로 내기위해 전세를 줄여 이사하거나 금융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대전시 관저지구 등 3곳에서는 계약후 1회 중도금만 지불하면
입주 때 나머지 3차례 중도금은 잔금과 함께 내도록 했으며 대전시
관저지구 등 3개 지구는 2차례 중도금을 납부토록 중도금 조건을
완화했다.
<>전세전환 =전북 정읍시 수성지구에서 미분양된 25~25평형 21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로 전환, 일단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
중도금은 입주때 내도 됩니다"
주택공사가 1만1,000가구를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에 나섰다.
주공은 29일 일부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총 4회의 중도금을
입주시에 내도록 하거나 전세전환하는 등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공이 마련한 해소대책에 따르면 500만원(평형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이면 분양계약이 가능한데다 평형별로 1,200~1,4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돼 전세비용만으로 새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부금지원 =28가구가 미분양된 제천하소지역의 24평형에 대해
연 이자율 9.5%의 조건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1,000만원외에 별도로 1,200만원의 융자금(9.5%)을 입주때 지원한다.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4,074만원이어서
할부금과 융자를 지원받는 경우엔 1,874만원이면 새집에 입주할 수 있다.
<>입주시 중도금납부 =천안시 쌍용지구 대구시 대곡지구 등 10개
지구에서는 분양계약만 하면 중도금을 입주때 한꺼번에 내도록 했다.
중도금을 시기별로 내기위해 전세를 줄여 이사하거나 금융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대전시 관저지구 등 3곳에서는 계약후 1회 중도금만 지불하면
입주 때 나머지 3차례 중도금은 잔금과 함께 내도록 했으며 대전시
관저지구 등 3개 지구는 2차례 중도금을 납부토록 중도금 조건을
완화했다.
<>전세전환 =전북 정읍시 수성지구에서 미분양된 25~25평형 21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로 전환, 일단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