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상장전환사채에 대한 결제가 매매당일 이루어지게 된다.

또 소액국공채 매수전담증권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채권상장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당일결제되는 비상장 전환사채와 달리 상장전환
사채매매의 경우 주식거래처럼 보통거래(매매3일후 결제) 됐지만 9월부터는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당일결제가 허용된다.

또 일부증권사가 소액국공채의 신고시장수익률을 높여 일반국민들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만 하면 지정되던 소액 국공채매수
전담증권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27개사인 매수전담증권사의 올 7월이후 신고수익률과 실세수익률과의
괴리율 등을 조사해 소액채권매매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증권사는 매수전담 회원지정을 취소한다.

아울러 채권발행회사만 상장신청을 할수 있고 발행1개월후에 상장신청을
받던 것을 주간사회사가 상장신청을 대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신청도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됐을때 하도록 해 당일상장이 가능토록 절차가
획기적을 개선된다.

현재는 전환사채상장시 2주가 걸린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