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대출이자'인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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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서비스수수료 대출이자로 봐야하나 행쇄위.업계 논란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를 "대출"로 보고 현금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대출이자"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실무회의에서 카드사들이 받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이자제한법에 따라 연리 25%를 넘어설 수 없다고 잠
정 결론을 내린바 있다.
행쇄위는 30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행쇄위 본회의 결론이 실무회의 때의 결론과 다를 것이 없을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쇄위는 현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될지라도 어디까지나 대출과 마찬
가지로 금전의 대차관계며 이를 대가로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 역시 대출
이자와 동일하게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 업계 일각에서는 정책결정의 공명성 차원에서 현금서비스와
대출,수수료와 이자간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서비스"를 "대출"로 보고 현금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대출이자"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실무회의에서 카드사들이 받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이자제한법에 따라 연리 25%를 넘어설 수 없다고 잠
정 결론을 내린바 있다.
행쇄위는 30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행쇄위 본회의 결론이 실무회의 때의 결론과 다를 것이 없을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쇄위는 현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될지라도 어디까지나 대출과 마찬
가지로 금전의 대차관계며 이를 대가로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 역시 대출
이자와 동일하게 간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 업계 일각에서는 정책결정의 공명성 차원에서 현금서비스와
대출,수수료와 이자간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