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한의대가 설치돼 있는 전국 11개대학 총장회의를
갖고 최종 제적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대학과 학생들의 가시적인
수업복구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한 무더기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병영장관은 이와관련,<>학생들의 수업복귀 의사표명 <>2학기
등록등 수업복구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2회연속 유급시 제적되도록
규정돼 있는 경희대,동국대등 7개 대학의 학칙개정을 승인해 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현재 2회 연속유급으로 제적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한의대생은 7개대
1천5백42명에 달한다.

또 이날까지 2학기 등록을 마친 한의대생은 동국대 90명을 포함,2백
40여명인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장관은 그러나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대량 제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퇴결의.출근 거부등 교수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교수들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또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또 이날 오후 이성호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한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구를 촉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와관련,보건복지부는 30일 지난 5월16일 발표한 한약관련 종합대책
의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개대 총장들도 결의문을 통해 "수업복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학의 학사 기본질서 보호차원에서 학칙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학생들이수업에 즉각적으로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한의학 문제는 장기적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
문제이므로 학사문제와는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