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의 회원권을 빌려 콘도를 사용한다.
콘도업체도 회원들의 이용이 뜸한 비수기에 한해 이를 까다롭게
규제하지 않는다.
객실은 빈 채로 남겨 두는 것보다 비회원들이라도 이용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원과 비회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콘도회원권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콘도회원권 이용 약관에 따르면 회원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을 목적으로 한 대여"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따라 콘도업체들은 비회원들이 회원권을 빌려 콘도를 사용할 경우
회원보다 다소 비싼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대우하고 있다.
회원과 회원간의 타사콘도 교환이용도 마찬가지다.
금전 거래만 없으면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최근 분양되고 있는 콘도들은 서비스 확대전략의 일환으로 회사대
회사간 객실이용 협약을 체결,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콘도와 객실을
이용할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치악산 하이츠콘도와 베어즈타운의 경우는 회원 상호간에 객실을
100% 교환이용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명콘도와 글로리콘도, 대한콘도와 현대설악, 코타리조트와
베어스타운 등은 일정 객실에 한해 교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일부 인기있는 리조트형 콘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콘도업체들은
고객서비스 확대차원에서 타사와의 객실 교환이용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