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 찌든 도심을 떠나 농경생활과 전원생활을 하고픈 욕구는
요즘 도시인이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지법의 개정으로 도시인들의 농지취득이 쉬워지면서
이같은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전원생활에 적합하면서 투자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는 농지를
고르는 것.

또 도시에 거주하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농지를 선별하는게
관건이다.

여기에는 농지구입 목적을 분명히 하는게 선행돼야 한다.

희망 거주지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주요 목적이 전원생활인지
투자인지, 투자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등에 따라 대상농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도시에 살면서 구입할 수 있는 농지(농림지역
및 준농림지)는 수도권 준농림지와 비수도권의 농지로 범위가 좁혀진다.

이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취득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수도권 및
광역시와 그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거주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전원생활과 단기투자에 중점을 둔다면 수도권 광역
전철망이 연결되는 준농림지역, 장기적인 투자를 중시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신설고속도로변이나 동서고속철도변 농지가 적합하다.

서울지역 수요자들의 관심대상인 수도권 준농림지의 경우 올해부터
전원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나 전용허가 신청자의 명의로만 소유권이전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관심지역

<>수도권 준농림지 =도시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빠른 시일내에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 활용코자하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

이는 현지에 살지않으면서 준농림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의 활용을
위한 농지 및 임야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허가일로부터 2년안에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되면 전용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지역으로는 2천년대 초반까지 복선화 전철화작업이 진행되는 철도의
경유지역이 우선투자지역으로 유망하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2000년까지 복선전철화가 추진되는 경부선의
수원-천안, 중앙선의 청량리(서울)-용문산(경기도 양평), 수인선의
수원-인천 구간을 비롯해 99년까지 사업이 끝나는 의정부-동두천간,
2001년 작업이 완료되는 경의선 용산(서울)-문산(경기도 연천)간이
관심지역이다.

이중 수원-천안의 주요 경유지역은 세류-병점-오산-송탄-서정리-평택
-성환-직산 등인데 아산만배후도시 수도권남부거점도시로 발전가능성이
높다.

청량리-용문간 경우지역중 청량리-덕소까지는 역이 확정돼 회기-중화
-망우-송곡-구리-도농-삼패역을 거치고 이후 용문까지는 팔당-능내-양수
-국수-아신(옥천)-양평-원덕 지역을 지나간다.

이 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어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의정부-동두천간 경유지역은 3번국도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주내-덕정
(회천) 등이 주요지역이다.

이곳은 대부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성장관리
권역으로 잡혀있어 수도권 북부거점도시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2002-201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수도권 광역전철망의
동남부순환전철 구간인 도농(남양주)-광주(경기도), 광주-분당, 분당-
수원, 신갈-용인 인근지역도 내집마련 및 투자의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민자로 건설되는 경전철구간인 도봉산역-의정부 원머루역,
강동역-하남 창우동역(이상 2001년 완공예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비수도권 농지 =다른 용도로 개발않고 영농과 장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신설 및 확장고속도로변이나 동서고속전철 주변이 적기로 꼽힌다.

우선 중앙고속도로중 2차선으로 이미 개통된 춘천-홍천, 원주-제천,
안동-대구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건설예정인 원주-홍천, 제천-영주,
영주-안동구간이 4차선으로 2000년 완공예정이어서 영서지방, 충북 및
경북북부 지방의 개발이 빨라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천안-공주-논산간 고속도로가 2004년, 당진-공주-대전간
고속도로가 2002년에, 여주-충주-상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4년에 각각 완공될 예정이어서 이들 도로 인근지역도 투자대상에
포함된다.

민자로 건설될 동서고속전철 주변에서는 강원지역중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인제 원통지역이 유력하다.

<>.취득방법 및 절차 =올해 농지법의 개정으로 1년에 30일 이상
자경하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그 인접
지역에서는 영농을 목적으로할 경우 현지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 현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농림지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확인이 필요없다.

다음으로 해당지역으로 성격에 맞게 토지거래허가와 신고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 김철수기자 >

< 도움말 길당컨설팅 (02)718-3208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