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대비 광고선전비등 소비성경비 지출이 많은 기업들은 정밀 세무조
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이 지난 3월 제출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전
산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자에 비해 접대비등 소비성경비를 많이
지출한 법인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토록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보완
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기업들의 소비성경비가 급증, 과소비 기업수
지악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세청이 국내 법인들의 소비성경비 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91
년 1조3천8백34억원이었던 접대비는 이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지난해
에는 무려 26.4%가 늘어난 2조5천1백8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2조원대를 맴돌던 광고비도 지난해에는 94년에 비해 20.6%가 증가한 3조
5천9백72억원을 기록하며 3조원대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의류 의약품 백화점등의 업종에 대해 별도로 정밀 서면분석을 벌
여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면분석이나 실지조사에서는 <>가짜 음식비 영수증을 이용한 접대비 가공
지출 <>임직원의 사적인 비용 소비성경비 계상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의 적
정성 및 한도초과액 손금계상여부 <>소비성 경비 한도초과액의 복리후생비등
타계정 변칙계상 <>직무수당 판매수당등의 기밀비 포함여부 <>광고선전비의
변칙회계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소비성경비 변칙계상등을 통해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난
법인에 대해서는 바로 해당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