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및 장해급여와 장의비산정시
적용되는 최저보상 기준액을 현재의 하루 1만9천1백88원에서 2만1천68원
으로9.8% 인상, 고시했다.

이와 함께 산재요양환자의 간병보조비 지급기준을 하루 1만8천7백34원~
2만8천4백26원에서 2만2천1백40원~3만20원으로 최저 5.2%부터 최고
18.2%까지 인상했다.

특히 이번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가족간병 보조비가 현재의 하루
1만8천7백34원에서 2만2천1백40원으로 18.2% 인상돼 산재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보인다.

이날 고시된 최저보상및 간병보조비 지급기준은 오는 9월1일 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