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29일 노사협력 우수업체및 소속근로자들에 대해 대출을 우선적
으로 취급해 주는 "노사협력 관련대출 우선처리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적용대상업체는 <>노동부가 선정한 노사협력우량기업 <>최근 3년이내 정부
또는 언론기관이 노사협력 모범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노사협력 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서울은행이 선정한 유망중소기업등이다.

해당업체에 대해선 최고 10억원(신탁대출)까지 기숙사 휴게실 식당 탁아소
체육관등의 후생복지시설 자금이 대출된다.

또 통장자동대출 한도산정에서도 우대, 최고 3,000만원범위내에서 종전
기본계좌 평잔의 3배를 5배로, 3개월간 할인어음 취급실적의 30%를 50%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소속근로자에겐 정기적금(또는 상호부금)가입과 동시에 계약액범위이내에서
최고 500만원의 대출한도를 인정해줄 계획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직 자격증소지자에 대해선 등급및 근속연수에 따라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