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13.3%의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은행상품이 등장했다.

보람은행은 29일 최초가입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고객에 연13.3%의 금리를
주는 6개월짜리 상호부금인 "명품플러스통장"을 개발, 9월부터 두달동안
한시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들이 현재 판매중인 상호부금 한시판매상품의 금리가 연11.5%~
연12.5%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금리가 약1.0%포인트 이상 높은 상품이다.

보람은행은 최초가입금액이 1천만원이상일 때는 연13.0%의 금리가
적용되며 추가적립금에 대해선 연9.0%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6개월제 1종류뿐이며 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엔 최저잔액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모두 3회까지 분할 해지할수 있도록 했다.

보람은행은 또 이 상품의 만기가 지나 새로 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6개월간
연0.2%의 금리를 우대해주는 "우대금리보증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보람은행은 이와함께 지난8월 한달동안 시행키로한 일부수신 상품에 대한
"영업점장 수신금리전결제도"를 9월말까지 한달 연장 실시하면서 명품스파크
통장의 1년제 최고금리 전결권을 종전 연12.1%에서 연12.7%로 0.6%포인트
인상, 9월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편 상업은행도 이날 자유적립식 확정고금리상품인 "한아름 3관왕저축"을
개발, 9월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저축은 1년제 상호부금으로서 적립횟수및 적립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액에 대해 연12.2%의 확정금리가 보장된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